◎12월 ‘온라인망’ 전금융기관 확대로… 민간업자도 등장/금융기관 이용·상거래 불이익… 우량자는 혜택 커져앞으로 대출금 등을 연체해 신용거래 불량자로 분류되면 금융기관 이용은 물론 일반 상거래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은행만 연결돼 있는 「신용정보 온라인망」이 은행에서 신협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되고, 이들 정보를 파는 민간신용업자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26일 재정경제원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전국 34개 은행만 연결돼 있던 신용정보 온라인망이 12월1일부터 보험 종합금융 리스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신용평가회사 우체국 등 전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이 온라인망이 가동되면 어음·수표 부도, 대출금·신용카드 연체, 세금 체납 등 불량거래자는 거래중지 등의 제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지방의 신용금고에서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이 사실을 모르는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은행도 연체사실을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대출받기가 어려워 진다.
또 국세청과 검찰청이 최근 1,000만원이상의 국세와 벌과금을 1년이상 연체한 고액 체납자 명단을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기 시작, 각 금융기관들은 다른 불량거래 사실까지 파악하게 된다.
신용거래 불량자들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더욱 설 땅이 없어지게 된다.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설립자본금 100억원) 신용정보망에 집중되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민간에 판매하는 신용정보회사 설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용정보업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등 5개 기관만 허용됐다. 효율성을 따지는 제조·유통업체들은 할부판매시 민간신용정보회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신용불량거래자들은 또 하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재경원 당국자는 『신용사회가 정착되면 될수록 신용거래 불량자에 대한 업계의 관리는 강화되지만 신용우량자에 대한 혜택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곧 신용도에 따른 「부익부 빈인빅」 현상이 심화한다는 얘기다.
신용도에 따른 차별대우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부터 신용정보망에 집중되는 대출금 기준이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기업의 경우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하향조정되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는 2,000만원대의 대출을 받은 경우 연체사실이 없더라도 이같은 대출정보가 없는 다른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쉽게 받곤 했으나 앞으로는 까다로와 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 물론 저축이 많은 사람은 우대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계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대출금이나 카드사용대금 연체, 어음·수표 부도 등으로 대출중단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신용불량거래자는 173만명, 성인 20명중 1명꼴인 것으로 추정됐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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