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무시” 비판 제기/법조계 “전·노씨 등 포함해야”국방부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정호용(당시 특전사령관)씨와 최세창(당시 3공수여단장)씨 등 2명만을 상훈박탈대상으로 최소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26일 정씨와 최씨에 대해 총무처에 상훈치탈을 의뢰했다.
정씨와 최씨는 광주재진입작전인 상무충정작전의 공로로 80년 6월 국무회의에서 각각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총무처 서훈록에 따르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및 5·18사건에 개입한 다른 지휘관들은 80년말 여러 공로가 복합적으로 고려돼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을 받았다』며 『5·18사건만으로 서훈을 받은 79명(단체 2개 포함)중 지휘관은 정·최씨와 박준병(당시 20사단장)씨 등 3명이나 박씨는 무죄판결을 받아 상훈박탈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상훈법」은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받았거나 형법 등에 의해 사형, 무기, 3년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모두 상훈을 치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에도 5·18과 관련,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토록 규정돼 있다.
4월17일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 기소된 16명중 박준병씨를 제외한 전·노 전대통령 등 나머지 15명 전원에게 최하 징역 4년이상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들 15명중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내란죄가 적용된 피고인은 전·노씨를 비롯, 모두 10명이었다.
이에대해 법조계에서는 『국방부가 상훈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는 명문규정을 자의적으로 무시한 것은 월권』이라고 비난하고 『관련 법규정대로라면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물론, 무죄가 선고된 박준병씨를 포함해 12·12 및 5·18사건 관련자 모두의 서훈이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송용회 기자>송용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