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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7월1일 시행/방송계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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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7월1일 시행/방송계 대혼란

입력
199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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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냐 사후심의냐 가장 큰 논란/방송금지시간대 너무 넓고/판정기준 애매,자의적 해석도 우려/영화·비디오·방송 등 유해판정땐 유통금지/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은 하오 1시∼10시 방송불가7월1일 청소년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방송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방송사 일선 PD들은 이 법이 프로그램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규제하게 될 지 전혀 갈피를 못잡고 있다. 사전심의 또는 검열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독립적인 방송심의기관으로서의 위상 훼손문제로 벌써 몇개월째 전전긍긍하고 있다. 케이블TV의 영화·여성채널은 존폐위기까지 느끼고 있다. 한 마디로 폭풍전야이다.

청소년보호법은 문체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문제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게 한 법률이다. 술, 담배, 약물은 물론, 영화, 비디오, 서적, 방송, 광고, PC통신, 스포츠신문 등 각종 매체가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이들의 유통을 아예 금지토록 했다. 방송의 경우 청소년유해프로그램은 하오 1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체 방송할 수 없게 된다.

방송계가 느끼는 가장 큰 혼란은 이 법이 규정한 「심의」가 사후심의냐 사전심의냐 하는 것. 방송위는 「명백한 사전심의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문체부는 「사전심의 운운은 법 조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못박고 있다. 김창열 방송위원장은 『방송은 언론매체의 하나로서 헌법상 특별보호를 받고 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국가기구가 사전에 심의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이념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현재 방송위에서도 영화, 광고, 외국제작물에 한해서만 사전심의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금지시간대에 대한 불만과 오해. 박상일 MBC편성기획팀장은 『방송금지 시간대가 너무 넓다. 이렇게 되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많다는 「긴급구조119」나 「경찰청사람들」은 물론, 참혹한 사건 사고를 다루는 「뉴스데스크」도 이 시간대에 방영할 수가 없다. 밤 10시 이후로 방영시간대를 옮기든지 아예 이 프로그램들을 폐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유료영화채널 캐치원의 한 관계자도 『낮시간대 특정 프로그램의 서비스 제한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따른 선택」이라는 케이블TV의 매체특성과 배치된다』며 『5월12일∼6월16일 42편의 영화에 대한 심의 결과 어린이·청소년 시청불가 판정 영화가 무려 21편인데 도대체 어떤 영화를 방영하라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판정기준이 애매하다는 것도 방송계에서 느끼는 불만중 하나이다. 이 법 시행령의 심의기준은 「…지나치게 또는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등으로 돼있어 자칫 자의적 해석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이 법에 따르면 잔혹한 장면을 방영한 「용의 눈물」과 모방의 우려가 있는 「파랑새는 있다」는 물론 케이블TV 여성채널에서 자주 방영되는 「시스루 패션쇼」나 「란제리 패션쇼」, 성문제를 다룬 여성프로그램도 기준 적용 여하에 따라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방송위와 종합유선방송위의 위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방송에 관한 한 이 두 위원회에 심의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했지만, 방송 관련단체나 30인 이상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두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KBS 편성실의 한 관계자는 『만약 특정 종교인 30명이 특정 프로그램을 곱지않게 여겨 자꾸 심의요청을 해온다면 이는 방송편성권의 중대한 침해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프로그램)을 유통(방송)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방송사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시행후 달라지는 것들/유해매체물 ‘18세미만 불가’ 표시해야/간행물은 내용 볼 수 없게 반드시 포장

대중문화 유통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의 권한은 막강하다. 음반·비디오, 영화·연극·음악·무용, PC통신, 방송, 특수일간신문·만화·사진첩·소설 등 대중문화 영역 대부분이 대상이다.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본다.

먼저 각 매체물은 해당 심의기관에 의해 청소년(만 18세 미만) 유해 매체물로 판정이 나면 이를 표시해야 한다. 음반·비디오는 적색바탕에 백색글씨로 「18세 미만 청취·시청 불가」를 제품에 표시하고, 영화·연극 등은 해당 공연장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표시해야 한다.

방송은 「이 프로그램은 18세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표시(시작전)와 적색 원형마크안에 18이라는 숫자를 기재한 표시(방송중)를 화면 우측상단에 해야 한다. 간행물은 앞표지와 뒤표지 우측 상단에 「18세 미만 구독 불가」표시를 한다.

또한 해당 간행물 등은 안을 볼 수 없도록 포장해야 하고, 각 매체물은 관람·이용·판매시에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방송은 청소년보호시간대(하오 1시∼밤 10시)에 방송이 일체 금지되며, 이 시간대 예고편 방송에는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장면이 있어서는 안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또한 이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목록표(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 각 심의기관을 비롯한 관련 중앙행정기관·단속 기관·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위반시 처벌내용은 ▲판매·대여·배포·관람―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유해표시·포장·방송시간제한 불이행―징역 2년, 벌금 1,000만원 ▲포장 훼손―벌금 500만원 등이다.

◎인터뷰/법률안 작성 주도 이명숙씨<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방송사 자율심의로 유해프로 지양이 취지/교육·음악·오락·연예물만 규제 보도물은 제외

청소년보호법은 지난해 3월 폭력·음란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수성 당시 국무총리가 문체부에 법률시안을 마련토록 지시하면서 제정이 본격화했다. 문체부 시안 작성과정에서 법률안 내용 및 조문작성을 주도한 한국청소년개발원 이명숙(42) 연구위원을 만나 현재 방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몇몇 법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대마초나 본드, 포르노비디오와 방송을 동일시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반이나 비디오, 영화, 연극 등 다른 대중문화 영역과 비교해볼 때 방송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와 「방송시간 제한」만을 하도록 했습니다』

―드라마의 경우 매회 사전심의를 해야되는 것인지요. 사전심의는 위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는 법조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전심의는 기존 방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영화, 광고, 외국제작물에만 해당됩니다. 드라마를 비롯한 쇼·오락프로그램은 사후심의입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유해프로그램이었다」는 사실을 사후 확인해 해당 프로그램의 재방송만을 금지토록 한 것에 불과합니다. 방송사가 자체 자율심의를 통해 청소년유해 프로그램을 스스로 지양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입니다. 또 이 법률이 규제하는 것은 교육·음악·오락·연예물이지 보도물은 아닙니다』

―방송위 심의 결과 무사통과된 프로그램이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기타 단체에서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심의를 해야합니까.

『그렇습니다. 보호위는 방송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위 재심의 결과 또 다시 무해판정이 나면 보호위에서도 어쩔 수 없겠지요』

―케이블TV 영화·여성채널이 비상입니다. 방송금지시간대가 너무 넓다는 주장인데요.

『현재 종합유선방송위에서는 영화등급에 관한 세칙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칙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시청불가영화」와 「어린이·청소년 시청불가 및 심야시청 영화」는 모두 밤 10시에서 아침 6시까지만 방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오 1시부터 밤 10시까지 방송금지 조치에 대해 케이블업계가 불만이라면 이는 그동안 법을 안지켰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김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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