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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협상타결안 의문점 많아/USA투데이 6월23일자(해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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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협상타결안 의문점 많아/USA투데이 6월23일자(해외사설)

입력
199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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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미국 담배회사들과 주정부간 소송이 타결된 것을 두고 엄정한 담배통제라는 칭찬이 자자했다. 그러나 칭찬은 곧 맹점이 너무 많다는 비난으로 바뀌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한가지이다. 이번 타결안이 과연 종전의 법정 소송방식보다 흡연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하는 점이다. 답은 의심의 여지가 많다는 쪽이다. 겉으로 보기엔 이번 타결안이 가장 나쁜 국가적 습관을 치유할 것처럼 보인다. 3,685억달러라는 액수도 천문학적이지만 담배회사들은 젊은이에게 인기를 끌던 조 캐멀, 말보로 맨 등과 이별을 고해야 한다. 스포츠행사와 웹사이트 등의 후원자가 될 수도 없고 자판기판매도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다.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타결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담배를 처음으로 식품의약국(FDA) 관할 아래 놓이게 한 데이비드 케슬러 전 FDA국장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부각시킨 에버렛 쿱 전 보건부 장관이 대표적 인사들이다. 이들은 과거 담배회사들이 이러한 타결안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한 전례가 되풀이될까 우려한다. 담배회사들은 60년대 보건부의 경고문을 보상책임으로부터 자신들을 막아주는 방패로 이용했고 70년대엔 TV광고 금지조치를 대중들의 흡연반대운동을 차단하는데 활용했다.

이번에도 담배회사들은 정부의 통제력을 제한하는데 이번 타결안을 활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타결안에 따르면 우선 12년동안 FDA는 담배에서 니코틴을 제거하지 못한다. 또 회사들은 보상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법정에서 패소했다면 이런 혜택은 없다.

따라서 사실상 회사측은 보상금의 3분의 2만을 내놓고 나머지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셈이다. 회사측은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방패를 갖게 된다. 10대 흡연을 못 줄이면 20억달러를 내놓는다지만 이는 흡연자 개인으로 환산하면 40달러가량이다. 흡연자당 500달러를 담배회사에 수입으로 갖다 바치는 것을 감안하면 별것 아닌 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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