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6일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335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출석사항 등을 허위 기재한 학원 28곳을 적발, 충남 연기군 전동학원 원장 이근하(55)씨 등 학원장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학원강사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은 또 적발된 28개 학원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소속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리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토록 각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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