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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 고속도통행료 할인/8월부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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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 고속도통행료 할인/8월부터 50%

입력
199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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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장애인이 탑승하는 중소형 승용차에 대해 8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주도록 하는 업무지침을 시·도에 시달했다.할인대상은 장애인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의 배기량 2천㏄이하 차량으로 가구당 1대에 한하며 장애인 할인대상 식별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이들 차량이 할인을 받으려면 등록된 장애인이 한국도로공사에서 할인카드(발급비용 4천원 본인부담)를 발급받아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제시해야 한다.

차량 식별표지와 할인카드 발급신청서는 이날부터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며 도로공사는 내달 18일부터 할인카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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