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기간 단축약정을 강요했다면 건설업체는 공기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6일 정도종합건설이 대전 유성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관련 공사의 적절한 시공기간은 300일정도인데 유성구가 대전엑스포 행사준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4개월의 공기단축을 통보했고 정도종합건설은 마지못해 2개월 단축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약정을 강요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만큼 유성구는 공기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도종건은 92년 12월 유성구가 발주한 유성온천 공영개발사업 2단계공사를 14억여원에 수주, 공사를 하던중 유성구의 요구로 공사기간을 단축키로 약정했다가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9,4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받자 소송을 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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