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용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회원권 3억5,10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용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회원권 3억5,100만원

입력
1997.06.27 00:00
0 0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서울 강남의 40평대 아파트 한채 값과 맞먹는 골프장 회원권이 등장했다.

국세청은 26일 경기 용인군 소재 레이크사이드골프장회원권의 기준시가를 3억5,100만원으로 고시했다. 이 골프장의 분양가는 법인기준으로 1차가 3억6,000만원, 2차가 4억6,000만원에 달했는데 실제 거래가격은 5억원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전국 87개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새로 고시, 7월1일부터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 고시이후 거래가격이 바뀌거나 새로 개장한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새롭게 매긴 이번 고시에서는 경기불황과 여러 회원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의 영향으로 기준시가가 0.0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권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골프장은 새로 분양된 경기 용인 레이크사이드로 사상 최고가인 3억5,100만원이고 다음으로는 경기 용인의 코리아골프장 주주회원권으로 2억8,800만원, 경기 고양의 서울골프장이 2억3,200만원을 기록했다.

1월 고시 이후 회원권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제주의 제주골프장으로 3,8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올랐고, 경기 광주 경기골프장은 1억3,5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4,400만원이 줄어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이번 조정에서 기준시가가 떨어진 곳은 29군데, 오른 곳이 26개이고 25군데는 변동이 없어 회원권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는 골프장 회원권을 팔아넘기거나 증여 상속할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삼는 가격으로 보통 실제 거래가의 90%에 해당한다.<김범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