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담배자판기를 길거리나 담배소매점밖 등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 사업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불법 담배자판기에 대한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이 이달말로 끝남에 따라 7월1일부터 허용장소가 아닌 곳에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치가 허용되는 곳은 19세미만 청소년들의 출입금지장소,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중 자판기설치자가 이용자를 감시할 수 있는 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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