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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독자안’ 발표/감독체계유지·총재가 금통위장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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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독자안’ 발표/감독체계유지·총재가 금통위장 겸임

입력
199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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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계약제도 삭제… 정부안에 ‘맞불’한국은행은 26일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감독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독기관간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정부의 금융통화위원회 영향력을 대폭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자적 한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은은 독자안을 토대로 여론 및 학계 정치권 등에 대한 본격적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소개위원을 선정, 입법청원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 안은 정부안에 동의한 이경식 총재의 재가를 받지 못한 탓에 「한은 공식안」 아닌 「직원전체의 의견」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통합감독원 설치와 중앙은행 이원화를 전제로 한 정부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양 기관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고 한은법 파동은 더욱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한은 직원일동 명의로 발표된 독자개정안에 따르면 한은은 은행감독원을 통해 지금처럼 은행에 대한 인가·경영지도·검사·제재기능을 계속 맡으며 다만 금융감독상 업무협조를 위해 은행 보험 증권 등 3개 감독기관 협의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한은은 또 금통위를 한은내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하는 한편 한은총재는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금통위의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물가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한은총재를 포함, 금통위원 전원을 임기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물가목표계약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통화신용정책 독립확보를 위해 정부안에 포함된 ▲재경원장관의 의안제의권 ▲재경원장관―한은총재간 정례협의는 삭제키로 했다. 예산도 금통위원 및 임원급여만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성태 한은기획부장은 『총재동의를 받지 못해 기관 공식안의 성격은 모호하지만 전직원의 의견을 모은 만큼 실질적 한은 입장으로 봐야한다』며 『앞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 계획이지만 재경원의 법안작성작업에 한은이 이 안을 갖고 참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원과 금융계 일각에선 당초 금개위안(한은감독권 일부보장하에 감독원통합) 수용방침을 시사했던 한은이 현 제도 고수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과 관련, 「정부안에 대한 맞불작전」 「협상안」이란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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