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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PC통신 이용자 개인정보/25만명분 불법 암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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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PC통신 이용자 개인정보/25만명분 불법 암거래

입력
1997.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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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판매” 인터넷광고/사이버정보 판매꾼 전화번호도 남겨인터넷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빼내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불법 사이버정보판매꾼이 국내에도 등장, 정보통신부가 25일 본격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이버정보판매자가 확보했다고 밝힌 개인정보의 양은 무려 25만여명분으로 인터넷이용자의 이름과 인터넷주소(ID) 등이 포함돼 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인터넷의 게시판 역할을 하는 뉴스그룹에 「전자우편 마케팅사업」이란 제목으로 『수만명에게 그림이 곁들인 광고문을 동시에 보낼 수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이용자 25만명의 개인정보와 광고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됐다.

J산업계장이라고 밝힌 C씨는 특히 『PC통신 하이텔이용자 13만2천명, 천리안이용자 11만1천명, 나우누리 및 유니텔 이용자 5천명의 ID를 수집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 국내 PC통신 및 인터넷서비스업체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외부에 유출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C씨는 이날 게시판에 자신의 전화번호, 삐삐번호까지 남겨놓았다가 바로 잠적했다.

C씨가 이같은 방대한 인터넷ID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있으나 해킹이나 ID수집소프트웨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는 C씨가 개인정보판매를 시도한 행위는 물론, 25만명의 ID를 확보한 것 자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 및 「전산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정보유출경위를 정밀조사한 뒤 수사기관에 C씨의 신원추적과 사법처리를 의뢰키로 했다.

전자우편을 받기 위한 주소인 인터넷ID와 이름, 주소 등이 통신판매업체나 광고회사 등에 노출되면 원치않는 광고, 우편물, 악성 메시지 등이 마구 전송돼 사생활 침해가 빚어지고 심한 경우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전체가 마비돼 어느 나라에서나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제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통신판매업체인 사이버프로모션사는 PC통신 서비스 아메리카온라인의 가입자 명단을 입수해 광고문을 냈다가 제소당해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한 바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손봉호(서울대 교수) 위원장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는 정보사회 진입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컴퓨터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할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고 아울러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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