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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관투자가도/시은 비상임이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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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관투자가도/시은 비상임이사 허용

입력
1997.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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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25일 시중은행의 외국인 기관투자가들도 주주대표로서 해당 은행의 비상임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재경원 당국자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방안의 하나로 기관투자가의 비상임이사 선임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며 『그러나 외국인은 국내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현재 QE INT, CMB―EURO, BEAR STEARNS 등이 1%이상 지분 참여한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 은행의 경우 이들 기관투자가의 비상임이사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재경원은 외국 기관투자가들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게 되면 주주권익보호에 민감한 이들이 은행의 경영활동에 적극 참여, 책임경영체제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확대되면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의 은행 지분참여도 늘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임이사는 현행 은행법상 은행장 추천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경영목표 설정 및 평가 ▲정관변경 승인 ▲거액부실 사고처리 ▲합병 등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이사회 맴버로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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