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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 최종결정권(동방명주 홍콩 중국반환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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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 최종결정권(동방명주 홍콩 중국반환 D­5)

입력
1997.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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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전인대­홍콩 종심법원/전인대­‘입법회’ 통과법안 거부권한/종심법원­영국인 판사 3명 대법관에홍콩의 입법부와 사법부도 내달 1일부터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법률 제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로 이관되며 사법의 최종심은 홍콩의 종심법원으로 바뀐다.

지난해 12월21일 친중국계 상공인 일색으로 중국당국에 의해 임명된 임시 입법회(PLC)는 3월부터 사실상 입법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PLC가 반환이후 정식으로 현입법국을 대체하더라도 완전한 입법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전인대는 90년 일국양제와 홍콩의 50년간 고도자치를 바탕으로 홍콩특별행정구(SAR)의 헌법격인 기본법을 제정했다.

이에따라 전인대는 PLC가 통과시킨 법안이 기본법에 합당한 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최종 권한을 지니게 됐다. 200명으로 구성된 전인대 상무위는 전체 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아 PLC가 통과시킨 법안이 기본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반환시킬 수가 있다.

하지만 PLC의 정통성 문제는 앞으로 홍콩 내외에서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홍콩 1심법원은 12일 95년 주민 선거로 구성된 입법국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PLC의 활동이 불법이라고 제소한데 대해 이는 정치적인 문제로 법원이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일단락짓기는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통성을 내세워 반환이후에도 끊임없이 투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영국도 이 문제에 대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30일의 주권반환식에는 참석하되 2부행사인 PLC 의원들의 취임 선서식에는 총영사를 참석시키기로 결정, PLC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를 필두로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가들도 미국의 보이콧에 동참하고 있다.

PLC는 이러한 정통성 시비에도 불구, 7월1일 주권반환식장에서 취임선서를 한뒤 새벽 2시45분 첫 회기를 열고 공안과 사단조례의 환원을 비롯한 10개 법안을 발효시킬 예정이다.

입법기구 문제가 중·영의 갈등과 마찰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면 종심법원설치는 양측 간의 제한된 협력의 산물이다. 홍콩 법원은 영국의 사법제도와 법률을 근간으로 삼심제를 채택, 사법권의 독립을 유지해 왔으나 일부 영연방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최종심은 런던에 있는 추밀원의 법사위가 맡았다. 양국은 크리스 패튼 총독의 정치개혁 등으로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서도 95년 6월 홍콩에 최종심인 종심법원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둥젠화(동건화) 초대행정장관은 법관추천위의 추천을 얻어 우리의 대법원격인 종심법원의 원장에 리궈넝(이국능·48) 행정국 위원을 지명했고 이지명자는 12일 최고법원의 판사중 위계에 따라 헨리 리튼(62), 찰스 칭(61), 케말 보커리(49) 등 영국인 판사 3명을 대법관에, 천자오카이(진조개)를 고등법원장에 각각 지명, PLC의 비준을 받았다. 나머지 한 명의 대법관은 해외에서 인선할 방침이다.

홍콩 사법부는 독립성과 자율성 문제를 놓고 중국측과 분명한 경계선을 획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판사들이 반환전 대거 사임,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고 영문으로 된 법률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영의 법체계가 달라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점도 사법부의 고충이다.<홍콩=이장훈 기자>

◎중 의식 너도나도 ‘알아서 기기’

홍콩은 아시아에서도 가장 활발한 언론시장이다. 인구는 650만여명에 불과하지만 60여종의 일간지와 600여종의 잡지가 이른바 「홍콩정보」라는 조어를 만들 만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자유를 만끽해왔다. 하지만 반환을 앞둔 홍콩 언론계는 주눅든 표정이 역력하다. 중국정부를 의식한 「알아서 기기」식 보도가 일반화하는가 하면, 상당수의 언론사가 대만 등 인접국으로 보따리를 싸고 있다.

둥젠화(동건화) 초대 행정장관은 『새 입법국이 출범하는 98년 5월까지 언론관련 법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에 앞서 중국으로부터 조여오는 압박에 대한 홍콩 언론들의 체감지수는 높다.

93년 9월 명보의 시양(석양)기자가 베이징(북경) 취재중 국가기밀누설죄로 체포돼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은 홍콩언론에 중국귀속하의 미래를 예견케하는 계기가 됐다. 동시에 통제에 무력할 수 밖에 없는 언론의 숙명을 곱씹어야 했다.

대표적 중립 정론지를 표방하던 명보는 최근 덩샤오핑(등소평) 사망을 계기로 친중국적 색채를 노골화하는가 하면, 리즈후밍(이주명) 민주당 주석의 미국방문을 비판하는 등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정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됐던 잡지 당대는 스폰서가 홍콩특별행정구(SAR)위원으로 지명되면서 최근 지원이 끊겨 사실상 폐간됐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역시 중국계 자본의 보호막으로 스스로 들어가 불안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70년 창간 이래 중국에 대해 비판의 펜을 놓지 않은 잡지 구십년대 등은 『언제든 홍콩 편집국을 폐쇄하고 떠난다』는 각오로 소신을 지키고 있다.<장인철 기자>

◎행정·치안/기조유지불구 민주운동 폭발성 잠재

『홍콩 주민들에게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양식을 보장하겠다』

둥젠화(동건화) 초대 홍콩행정장관이 연설마다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다.

주권 반환후에도 영국 통치하의 상부구조를 유지, 중국 접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물론 이는 경제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일국양제」노선에 따른 것이다. 홍콩의 번영을 이끈 중립적 관료제도, 자유방임형 경제, 투명한 법·시행절차, 저세율의 조세제도 등 핵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법의 취지다.

동장관은 2월 행정원(현 행정국) 내각을 선임, 발표하면서 기존의 23명중 수석각료 천팡안성(진방안생)을 비롯한 20명을 유임시켰다. 새 각료 3명은 영국국적자를 대체한데 불과하다. 행정원의 기능도 총독의 단순 자문·보조기관에 불과한 현행제도를 답습했다.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한다는 18만명의 관료집단도 존속된다.

치안관리도 일단은 행정원의 직접 관할하에 있는 경찰의 몫이어서 별다른 변화는 없을 조짐이다. 다만 민주진영의 반중운동이 격화,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경우 베이징(북경)당국이 관할하는 주둔군이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치안문제는 인화성이 강한 부분이다.

이같은 현상유지 기조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의 운용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자의적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 기본권 보장과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집회·시위규정을 사전 허가제로 강화했으며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최종해석권도 중앙정부에 귀속시켰다.<배연해 기자>

◎범죄조직 삼합회/회원 8만명 ‘밤 황제’ 유지 미지수

중국반환을 앞두고 홍콩의 대표적인 중국계 범죄조직인 삼합회(Triads)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탄한 조직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삼합회가 반환후에도 계속 남아 세력 확장을 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홍콩은 포기하기에는 너무 매력적인 도시인 동시에 중국본토 진출을 위해 더없이 적합한 교두보이다. 이들은 최근 홍콩 주권반환 실무를 맡았던 후앙웬팡(황문방) 전 중국관영 신화통신 부비서장과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활동을 보장받는 묵계를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삼합회는 원래 17세기 전후 한족이 만주족이 세운 청조를 타도하기 위해 만들었던 비밀 결사조직. 1945년께 중국 남부 광저우(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우익단체를 통합하면서 현재의 삼합회가 결성돼 주로 공산당계 노동자를 대상으로 테러를 일삼았다. 그러던중 49년 공산당이 정권을 수립하자 홍콩으로 쫓겨와 현재까지 조직을 확대해왔다. 이들은 다른 범죄조직처럼 마약 도박 매춘 등과 함께 연간 수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을 미국 등으로 이민시키면서 돈을 챙기고 있다.

삼합회는 최대조직인 신의안파를 비롯한 8개파 8만명의 회원이 활동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의안파는 4만명의 조직원을 두고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베트남 도미니카에까지 손을 뻗쳤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조직은 문화혁명 당시 중국을 이탈한 홍위병들로 구성된 「빅 서클(대권)」이다. 그러나 반환후에도 삼합회가 과연 지금처럼 「밤의 황제」로 계속 군림할 것인지는 속단키 힘들다.<권대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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