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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통신경쟁…/중견간부,경쟁사 전화장비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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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통신경쟁…/중견간부,경쟁사 전화장비 절도

입력
1997.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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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25일 데이콤이 최근 개발한 회선자동선택장치(ACR)를 훔친 한국통신 화곡전화국 마케팅부장 박성구(38)씨를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일 하오 5시께 강서구 화곡동 화곡주공아파트 2단지 앞에서 데이콤이 ACR를 무료로 나눠주자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한 뒤 제품 한박스(20개들이)를 훔쳐 차에 타다 데이콤 직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박씨는 경찰에서 『20개라도 가져가면 이 지역 한국통신의 매출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데이콤이 3월부터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ACR는 전화기에 부착하면 「082」를 누르지 않아도 한국통신에 비해 10% 싼 데이콤 시외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 장치의 무료보급으로 데이콤과 한국통신 양사는 매출손익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 불공정시비로 95년 12월과 9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산하 통신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도 했다. 당시 데이콤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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