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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거액대출 결정권 박탈/은감원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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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거액대출 결정권 박탈/은감원 내달부터

입력
1997.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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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위원회서 담당… 재심요구도 못해은행감독원은 25일 거액대출에 관한 은행장의 결정권을 사실상 박탈, 모든 거액여신심사 및 결정은 은행장이 배제되는 여신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또 재벌 계열사에 대한 대출시 해당업체 뿐아니라 그룹 전체의 신용도나 재무구조를 반드시 심사토록 하는 한편 특정업종에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은행별로 업종별 포트폴리오기준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은감원은 한보사태의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개정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세칙안에 따르면 대출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은행장의 권한견제를 위해 모든 은행마다 전무가 위원장이 되는 여신위원회를 설치, 거액여신은 반드시 위원회가 심의 결정토록했다. 위원회엔 은행장은 참여할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여신에 대해선 은행장이 재심의를 요구할수도 없다.

특히 위원회에서 임원이나 담당부서장의 발언, 찬·반결정은 반드시 의사록형태로 기록해 추후 부실발생시 문책근거가 되도록 했다.

또 출자와 상호지급보증으로 계열사가 얽혀있는 국내재벌의 구조적 특성상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쉽게 전염되는 점을 감안, 재벌계열사에 대한 대출심사는 원칙적으로 그룹단위로 이뤄지도록 했다.

은행마다 업종별 대출비율을 설정, 특정업종에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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