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는 24일 전국 25개 비평준화고교 학부모연합회 대표들이 재학생 2만여명의 전학희망원을 제출한데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 학교장에 일임하기로 했다.교육부는 『교육법상 비평준화 고교생은 학교장 판단하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한 개별적인 전학이 가능하지만 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집단전학은 곤란하다』며 『2000년 이후부터 국가차원의 절대평가 기준이 마련돼 시험결과가 대입에 활용될 경우 이같은 문제가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인천고 안양고 서현고 강릉고 등 학부모연합회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평준화고교 학생들은 입학과정에서 별도의 시험을 치렀는데도 평준화 고교와 같은 내신기준을 적용받게 돼 대입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수능성적에 의한 석차백분율 적용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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