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2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 3월 발행된 6백억원어치의 「사모 전환사채(CB) 발행무효」 청구소송과 사모CB의 인수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및 삼성물산을 상대로 전환사채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참여연대는 삼성전자의 소액주주인 장하성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명의의 소장에서 『삼성전자의 사모 CB발행은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뤄져 소액주주의 전환사채 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데다 전환가격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책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돈을 재용씨 등에게 변칙 이전시켜 삼성그룹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지배적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려는 사익적 차원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올들어 3월까지 상장기업 68개사가 경영권 방어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총 1조2천2백억원 규모의 사모CB 및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대거 발행했다』며 『대주주와 경영진의 횡포에 시민운동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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