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가정법원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방법원 본원과 37개 등기소, 5개 고등법원에서 다음달 1일부터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키로 했다.또 서울지법 4개 지원과 부산지법 동부지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도 토요전일근무제가 확대 실시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수원 대구 전주지법 등 3개 지법과 서울지법 서부지원 등 8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의 민원해결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돼 실시기관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요전일근무제가 실시되는 기관에서는 소장 제출, 증명서 발급, 등기업무 등 각종 민원업무를 토요일 하오 6시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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