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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7곳 지정/기반시설 지원·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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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7곳 지정/기반시설 지원·세제 혜택

입력
1997.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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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화천­영동­홍성­장수­구례·곡성­의령·합천­영주·영양강원 영월·화천, 충북 영동, 충남 홍성, 전북 장수, 전남 구례·곡성, 경남 의령·합천, 경북 영주·영양 등 7개 지역이 새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들 7개 지역을 제2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키로 하고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 협의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에 개발계획을 승인키로 했다.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되며 개촉지구로 지정되면 재정지원을 통해 용수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농지전용허가 등 22개 법률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생략된다. 또 이 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고 실수요자에게 양도할 경우 개발사업의 양도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개발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도 주어진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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