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미 연방대법원은 23일 『재범의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를 형기만료 후에도 정신병원에 격리할 수 있다』며 사실상의 감호조치를 인정했다.연방대법원은 이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한뒤 재범의 우려가 아주 클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정신병원 등 민간보호기관에 격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캔자스주의 성폭행범 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 법률이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전국적인 경각심을 감안할때 단일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을 금지한 현행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워싱턴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네소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이와 유사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뉴저지주에서는 성범죄자가 석방됐을 경우 거주지 경찰서 등에 거주사실을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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