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감사청구 법제화를”/내무부도 지역부성격 더욱 강화해야/YS정부 분권체제위한 장기전략 결여한국일보사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지방자치 두돌을 맞아 개최하는 「21세기를 여는 지방자치 비전」 3차포럼이 24일 하오 2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영삼정부의 지방자치정책 평가와 차기정권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의 요지를 중계한다.<편집자 주>편집자>
◎주제발표/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에서 지방자치의 부활은 초기 정치민주화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는 것이었다. 87년 「개헌=직선제=민주화=문민정부」탄생이라는 사회적 기대 속에서 지자제는 민주를 담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적 장치였다.
이제는 지방자치를 위한 구조적 정책과제와 동시에 관리적 효율성을 위한 개선과제들이 함께 제기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선을 앞둔 사회적 혼돈 앞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점검과 논의는 실종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삼정부 하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중 구조변개에 해당하는 내용은 주민투표법에 대한 논의, 시·군통합, 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등이다.
시·군 통합은 가장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치이나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제의 도입은 전문가들과 사회단체의 요구를 검토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은 기본적으로 의원 정수 감축, 유급직화로의 변경, 명예직 고수 등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의원들과 정당의 요구를 수렴한 것이다.
자치단체의 독자적 권한 강화와 단체장의 독선을 우려한 이행명령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행불가능한 견제장치라는 비판과 반드시 확보해야 할 안전장치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장기적 기본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김영삼정부 아래서 이루어진 지방관련 정책은 전략적 기획의 시각을 결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단체장들로부터도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권적 차원에서는 경쟁의 도입이나 주민만족의 가치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구상에 입각한 전략적 기획을 수립할 것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지금 지방자치가 한국에서 요청되는 필요성을 간파해 정치적으로 필요한 민주적 분권형 사회 혹은 경제체제상 불가피한 분권적 자율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향후 김영삼정부 또는 차기 정부가 중·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투표법의 제정과 시민감사청구제도 도입이다. 절차법인 주민투표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보장해야 주민자치의 이상이 수렴될 수 있으며 감사청구제도는 지방정부의 시민위주 성향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시급하다.
둘째 내무부의 개혁과 개선이다. 통제와 감독위주에서 탈피, 지역부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수요가 증대할 환경업무와 복지업무를 수행하도록 기능조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계층 축소와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 의원의 유급 논의,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여부, 대도시 지역구의 준자치단체화 등은 서로 긴밀히 연관돼 있는 사안으로 대선이나 총선을 전후한 정파간 이해에 따라 왜곡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는 더 설명할 것도 없이 사무의 이양과 인사, 조직, 재정정책상 지방정부의 자율권 향상이다.<정리=신윤석 기자>정리=신윤석>
◎토론요지/지역경제발전 함께 시민단체 육성 중요/중앙정부 각종 규제 완화·자율권 확대를
▲최기선(인천광역시장)=주민들의 욕구는 증대되나 재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우선순위가 전제된 제한된 예산으로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 지역사업은 물론 해외투자 등에도 중앙정부의 승인과 규제가 심해 일을 추진하기 힘든다. 중앙의 각 부처과 관료들은 규제완화에 소극적이다. 각 부처는 규제완화를 권한을 뺏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민들과 정치권에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의식개혁이 있어야 한다. 계층의 축소 폐지 등 제도개선을 위해 부단한 문제제기와 함께 중앙과 지방간의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학원(신한국당 국회의원)=중앙·지방의 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무조건 가져오려는 것도 문제다. 원자력발전소나 쓰레기소각장 건립과정에서 생기는 중앙과 지방, 지역 간의 갈등도 이때문이다.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의식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무부를 축소해서는 안된다. 내무부는 자치단체 대변역할과 재난관리 역할도 하고 있다. 정치인으로 변신하려는 단체장의 폐해를 막으려면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 자체 재정을 강화하고 광역단체 중심의 행정체계도 문제다.
▲이상수(국민회의 국회의원)=정부는 중앙과 지방간의 조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조화는 분권이 전제돼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분권화 제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여기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조세자율권 등은 물론 경찰권의 독립까지도 포함된다. 지역시민들은 진정으로 지역자치를 할 의사가 있는 중앙권력을 탄생시켜야 한다. 지방언론을 활성화, 지역사회의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단위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의회와 정당이 필요하므로 정당공천 배제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강명구(아주대 행정학과 교수)=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최근 지나치게 경제적인 효율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논리에 함몰된다면 지방자치의 절반 밖에 실행하지 못한다. 지역경제발전 이외에 풀뿌리민주주의의 확립도 중요한 지방자치의 목적이므로 정책결정의 민주화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시민단체 육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억압하고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지 않으려는 상황이다. 지방자치에대한 인식의 틀을 바꿔야 한다. 지방에 권한을 많이 주되 자체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김태홍(광주 북구청장)=기초단체는 광역단체보다 재정으로 더 어렵다. 구청장의 인사권도 법령으로 묶여 있고, 광역시로부터의 재량권도 거의 없다. 각종 수사기관이 지자체에 행사하는 권력의 횡포가 심하다. 국가경찰과 분리되는 「자치경찰」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색을 없애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단체장이 노력해야 한다. 상급 단체로부터 인사·재정권을 확보하려면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연대해야 한다.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게 국회의원처럼 후원회를 허용하고 세비를 지급해야 한다.
▲김칠준(수원시민광장 부회장)=최근 지역에서 시민단체가 지방정부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전시용에 그치고 있다. 지역시민사회가 미약하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만 권한이 이양된다면 자칫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토호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시민 의견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투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지자체의 자치권확보를 위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자치권확보의 구체적 내용을 거론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의 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정리=이은호·남경욱 기자>정리=이은호·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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