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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친딸 논쟁」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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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친딸 논쟁」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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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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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셋 낳았다” 주장 영화배우 출신 문일봉씨/숭모회와 송사 지고 명예훼손 혐의는 벗어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 셋을 낳았다고 주장한 영화배우 출신 문병옥(59·예명 문일봉)씨와 고인의 추모사업을 하는 이순희(68·여)씨간의 소송에서 이씨가 승소, 「친딸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소송의 발단은 91년 한 여성지에 실린 문씨의 기사. 문씨는 「그분과의 관계를 감추기 위한 한많은 28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대통령의 세딸을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문씨가 박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은 62년 「5·16혁명 1주년 기념 산업박람회」만찬장. 당시 유명 여배우였던 문씨는 1년뒤 첫 딸을 낳자 영화 「사위소동」을 마지막으로 은막을 떠났다. 문씨는 『아기는 우리가 맡아 잘 기를테니 넘겨달라』는 박종규(사망) 당시 경호실장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박씨가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1백평 규모의 거처를 마련해줘 한동안 살았다. 문씨는 또 고인과는 70년대 초까지 관계를 계속해 서울 중구 순화동 4의 17의 집에서 딸 둘을 더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친딸 여부에 대해선 고인의 친필 편지 3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기사가 나가자 「박정희 대통령·육영수 여사 숭모회」 상임부회장 이순희씨가 『각하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문씨를 찾아나서 92년 한 암자에서 스님이 된 문씨를 만나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각서를 받아냈다. 이씨는 법정에 제출한 각서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불명예스런 기사를 싣게 한 것을 속죄하는 뜻으로 숭모회에 순화동의 23평짜리 땅을 기증하겠다』고 썼다. 그러나 문씨가 각서의 법적 시효(5년)가 끝나기 한달 전까지 땅을 기증하지 않자 이씨는 95년 소유권이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두차례 변론재개와 각서 필적감정 등으로 20차례 재판이 계속됐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24일 21번째 심리에서 『각서가 문씨의 필적이 아니라 해도 각서를 써 준 사실은 인정된다』며 『문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씨가 문씨를 상대로 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사건에 대해 서울지검 동부지청이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해 박대통령의 친딸 논쟁은 시간이 더 지나야 그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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