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 이외의 수도권지역까지 확대시행되는 아파트 채권입찰제는 주변아파트와의 시세차익이 30%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채권 상한액은 시세차익의 70%선이 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24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채권 상한액을 시세차익의 70%보다 높은 선으로 할 방침이었으나 서울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울시와 같이 시세차익의 70%선으로 채권 상한액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의 가격차이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경기도 용인수지 2지구 45평형의 경우 채권입찰 상한액은 7,000만원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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