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도권 채권상한액 시세차익 70%선으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도권 채권상한액 시세차익 70%선으로

입력
1997.06.25 00:00
0 0

7월부터 서울 이외의 수도권지역까지 확대시행되는 아파트 채권입찰제는 주변아파트와의 시세차익이 30%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채권 상한액은 시세차익의 70%선이 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24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채권 상한액을 시세차익의 70%보다 높은 선으로 할 방침이었으나 서울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울시와 같이 시세차익의 70%선으로 채권 상한액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의 가격차이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경기도 용인수지 2지구 45평형의 경우 채권입찰 상한액은 7,000만원대가 될 전망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