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앞으로 인명위해와 관계없는 환경오염·파괴 등도 가중처벌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사상을 가한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던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이 시행령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상은 오염물질이나 토사를 불법 배출해 ▲ 200㎡이상의 토지를 당시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바다(1만㎡이상), 하천(500㎡이상), 호소(수역면적 1만㎡미만시 2분의 1이상, 1만㎡이상일 경우 5,000㎡이상)를 수산물재배 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킬 경우다. 또 ▲지하수 5만ℓ이상을 수질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키거나 ▲바다에서 자연산 500㎏, 양식산 5,000㎏이상, 하천·호소에서는 자연산 200㎏ 어패류를 집단 폐사시킨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종전에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 또는 매립하거나 수질을 오염시키면 행정처분만 받았으나 앞으로는 환경범죄특별조치법에 의해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신윤석 기자>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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