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23일 삼성항공을 비롯한 4대 항공사가 설립 추진중인 단일회사에 지분참여를 하지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당초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지분참여키로 했던 단일법인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대신 6억6,000만 달러로 예상되는 국내 컨소시엄의 중형항공기 개발비중 절반 가량을 부담, 중형항공기개발사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통산부 관계자는 『항공업계가 5월 단일법인을 설립키로 하고 정부에 지분참여를 요청, 그동안 검토작업을 벌였으나 정부의 지분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업계의 자율조정원칙 때문이라는 것이다. 관계자는 그러나 『업계 자율적으로 단일법인을 설립토록 한 뒤 기술개발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지분없는 한 기업이 정부물자를 독점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기업 자율적인 단일법인 설립은 완전 무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항공과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현대우주항공 등 항공기제작 4사는 당초 유럽 에어사와 70인승 중형기사업과 한국고등훈련기 개발사업을 추진키 위해 7월중 단일법인을 설립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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