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의무대출 비율 지방은 10∼20%P 인하정부는 23일 총 43조원 규모에 달하는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만기 3개월미만의 저축성예금에 대한 금리자유화(제4단계 금리자유화)를 내달초 시행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지방은행과 지방소재 시중은행(대동 동남)에 한해 10∼20%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은행 금융채의 경우 최고한도를 자기자본의 30∼40%로 책정, 그 범위내에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금융개혁 단기과제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4단계 금리자유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인하 ▲은행 금융채발행 등 세부계획을 마련, 이르면 내달 3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일괄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은행간 및 금융권간 금리경쟁과 자금이동은 더욱 활발해져 「빅뱅」의 속도도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
4단계 금리자유화가 단행되면 지급결제수단적 성격이 강한 보통·별단·당좌·가계당좌 등 순수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수신금리규제는 사실상 모두 풀리는 셈이다. 그러나 4단계 금리자유화와 함께 시행하려 했던 재할인금리조정 및 총액한도대출제 폐지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고려,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은 각각 70%, 80%인 지방은행과 대동·동남은행만 10∼20%포인트 낮추되 시중은행은 의무대출비율 수준이 이미 낮게 책정(45%)되어있어 손대지 않기로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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