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참배」 위헌 판결 항의성【도쿄=김철훈 특파원】 야스쿠니(정국)신사 공식참배를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극우단체 회원 1천여명은 야스쿠니의 비용을 공금으로 지출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법관 전원(15명)의 파면을 요구하는 탄핵소추를 국회에 청원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들은 『판결(4월2일)이 나오기도 전인 2월9일 아사히(조일)신문 등 몇몇 신문에 판결내용과 일치하는 기사가 실린 것은 대법원 합의내용의 누설로 대법관 탄핵법의 파면조항에 해당된다』면서 2월 24일 소추를 청구했다. 이에따라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4월22일 비공개 심의에 들어가 현재까지 5차례의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우익단체와 집권 자민당내 일부 보수파의원 등은 현재까지 계속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소추에 대해 대법관 탄핵이유가 타당하지 못하고 자칫 사법권과 언론의 자유,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여론이 일며 우익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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