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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동법 시행 100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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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동법 시행 100일 평가

입력
1997.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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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쟁의행위 사라지고 임금교섭도 원만한 진행/고용안정·무노무임 등 일부조항 노사대립 팽팽새 노동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됐다. 3월13일 여야합의로 제정된 새 노동법의 시행으로 산업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노동부의 평가이다.

진념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새 노동법을 마련하는 과정은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새 법이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원만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새 노동법 시행이후 가장 큰 변화는 생산시설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가 사라지고 있는 점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올해 단체교섭에서도 노조는 정리해고 사전합의, 노조전임자유지 등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전임자 축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주장, 갈등요인이 적지 않지만 이날 현재까지 일어난 노사분규가운데 점거 등 불법행위는 한 건도 없었다. 23일 현재까지 발생한 노사분규 26건은 지난해의 27건과 같은 수준이지만 분규참가자수는 6,438명으로 지난해의 3만4,08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와함께 경기침체 등의 영향에 힘입어 임금동결 사업장이 422개소, 무교섭타결사업장은 186개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 임금교섭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동부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주요 사업장들의 임·단협이 이달 말부터 7월 말까지 집중돼 있어 아직 새 노동법이 산업현장에 착근됐다고 보기에는 성급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특히 고용안정 보장, 노조 전임자 감축 및 급여, 무노동 무임금 등 새 노동법에 도입된 일부 조항과 관련한 단협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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