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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비자부담 확대

입력
1997.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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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깡통 팩 타이어 등 폐기물을 회수할 경우 보상해주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또한 자원재활용 사업을 위해 재활용센터 등 전문기구가 만들어진다.통상산업부는 23일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자원재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포함한 각종 폐기물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통산부는 우선 현재 빈병에만 적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의 소비자부담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폐기물회수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깡통이나 팩 등 유리병을 제외한 다른 상품의 경우 생산업체가 미리 폐기물처리비를 예치했다가 이를 회수해 처리할 경우 실적에 따라 반환해 주고 있는데 이를 빈병의 경우처럼 소비자가 물품구입시 부담했다가 나중에 회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통산부는 또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재활용 촉진협의회」 「자원재활용 기술개발센터」 「재활용단지」 「포장용기 공동재활용센터」 등을 각각 설립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중고 자동차부품이나 폐가전제품 등의 자원재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상품의 소각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원재활용 전문업체를 돕기위해 온산공단 등 국가공단안에 재활용 전용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폐기물은 매년 10%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자원 재활용률은 폐플라스틱 11%, 고철 및 폐캔 35%, 폐유리병 50%, 폐지 53%에 각각 그쳐 연간 폐자원 수입액이 19억달러에 이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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