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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고 팔아도 세무서 신고해야(부동산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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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고 팔아도 세무서 신고해야(부동산 세무상담)

입력
1997.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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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가지고 있던 아파트 2채중 6년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96년 4월 처분, 양도소득세(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이 1억5,000만원 발생함)와 주민세를 합쳐 약 6,500만원을 자진신고했습니다. 또 급전이 필요해 지난해말 다시 3년전에 분양받은 신도시 상가점포를 분양가보다 7,000만원 손해보면서 팔았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요.A: 급히 처분해 많은 손해를 봤다하더라도 5월31일(확정신고기간)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손해를 보고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본인이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신고기간은 지났지만 양도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내용을 조사해 타당하면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인정받을 경우 동일한 연도에 양도해 세금까지 납부한 주택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양도세는 부동산 등을 동일 연도에 2회이상 처분한 경우 양도차익을 합산해 세금을 산출하므로 아파트 양도소득 1억5,000만원과 상가 점포 손실 7,000만원을 합하면 96년 1년간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전체적으로 8,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양도세와 주민세는 3,400만여원 밖에 되지 않아 이미 납부한 6,500만원중 3,000여만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점포를 처분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뿐 아니라 여러가지 영수증 및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마철현 세무사 02―449―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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