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경찰관 2명 18년만에 기소【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검 공안부(신병수 부장검사)는 80년 선량한 시민을 불량배로 몰아 삼청교육대에 보낸 당시 인천부평경찰서 형사반장 황용하(64·행정서사)씨를 23일 위증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경찰서 직원 김모(54·현 B경찰서 근무)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경찰관이 관련서류를 조작해 시민을 삼청교육대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80년 건축업을 하던 조모(56)씨를 삼청교육대에 보내기 위해 조씨의 동업자인 나모(61)씨로부터 청탁받은 사건브로커 윤모(87년 사망)씨와 짜고 『조씨가 진정을 일삼고 싸움으로 세월을 보낸다』는 내용의 분류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로 인해 조씨는 삼청교육대입소 B급판정을 받고 같은해 9월부터 5개월여동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갖은 고초를 당한뒤 이듬해 3월 출소했다.
이후 황씨 등은 92년 6월과 12월 조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거짓증언해 조씨가 패소하게 한 혐의다.
조씨는 패소후 93년 황씨 등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를 제외한 위증부분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했으며 검찰은 당시 서류와 참고인 등을 불러 황씨 등이 관련서류를 허위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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