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초·중·고 교사들의 촌지수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감찰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청원 신고 전용전화인 「188」전화를 통해 촌지수수 행위를 24시간 접수한 뒤 기동감찰반을 투입,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되는 교사는 물론 교장 등 감독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울 방침이다.한편 내무부는 업무별로 번호가 다른 시·군·구의 행정민원 및 신고접수 전화번호를 국번없이 120번으로 통일하도록 각 시·도에 권고했다.
내무부는 또 120번으로 운영시 기존의 음성정보시스템(ARS)대신 교환원을 배치, 야간에도 당직자가 민원사항을 즉각 조치토록 했다. 현재 각종 행정민원 전화는 수도고장 121번, 환경오염사고 128번, 민원불편은 120번 등으로 나눠져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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