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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깎아야죠/알아두면 유익한 절세상식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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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깎아야죠/알아두면 유익한 절세상식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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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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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지만 몰라서 더 납부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어떤 때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억울하게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낼 세금을 내지않으면 탈세지만 요모조모 따져 세금을 줄이는 것은 생활의 지혜, 즉 절세다.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정리한다.◇상속재산이 10억원이하면 신고해도 세금을 안문다

부모가 갑자기 사망한후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법에서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하면 5억원을 배우자 공제로, 5억원을 일괄공제 명목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준다.

따라서 상속인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금융자산공제」,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원+금융자산공제」보다 상속재산이 적으면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을 팔때는 양도신고부터 하라

부동산 양도신고제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거래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 제도다. 양도신고를 한 사람이 잔금수령일(잔금을 받기전에 등기이전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5%를 공제해준다. 첨부서류는 ▲양도하는 물건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이다.

단 ▲등기상 3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보유기간이 3년이 넘어도 등기상 3년이 안되면 제외) ▲등기상 8년이상 보유한 지적공부상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파산 경매 법원의 판결 등 법률적 효력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은 해를 바꾸어 양도하는게 유리하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 양도소득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최저 30%에서 최고 75%까지 높아지는 누진세다. 따라서 부동산을 한해에 한꺼번에 처분하면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은 해를 바꿔가며 처분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사망일전 1년내에는 재산관리에 유의하라

상속개시일(사망일)전 1년동안에는 재산관리에 특히 유의해야만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사망일 1년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새롭게 빚을 진 경우 그 이유가 분명치 않으면 자녀들에게 사전에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재산을 처분했거나 빚을 진 것으로 간주, 상속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자금출처조사는 어떤 경우에 받나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국세청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최근 3년간 소득상황 등을 점검, 재산을 스스로 취득할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한다. 또 3년이내에 부동산 등을 3회이상 취득한 사람의 취득가액 합계가 그 사람의 컴퓨터상 누적 소득금액의 70%를 넘으면 해당자료가 관할 세무서로 보내진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증여혐의가 있거나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발송한다.

자금출처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받으면 15일내에 그 요구서에 표시된 취득자산의 자금출처를 해당란에 기입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보내야 한다.

◎‘세금해결사’ 노병윤씨/“원칙과 꼼꼼함이 세테크의 출발점”

『세테크의 출발은 세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외환은행 영업지원부 세무상담실에서 매일 세금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고객 10여명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세금해결사」 노병윤 과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 내야 할 세금도 비밀에 부치려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노과장은 이같은 한국인의 세금기피증을 말하면서 4월 「금융소득 종합과세」상담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들려줬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체를 운영, 회사전속 세무사가 있는 사업가마저 「전속 세무사에게 재산규모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며 은행을 찾아왔습니다』

84년 외환은행에 입행한뒤 10년을 평범한 은행원으로 지내다 94년 갑자기 세무상담실로 옮겨 독학으로 세무업무를 공부한 노과장이 추천하는 세금관리 요령은 너무나 간단하다. 『「터지기 전에 준비하라」 「5명이상의 전문가와 상의하라」는 원칙만 지키면 세금문제로 곤란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또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이 되어야 근로소득세 공제를 받으려 부랴부랴 영수증을 모으는 것을 「게으른 관행」으로 규정한뒤 『평소에 ▲자녀들의 유치원 비용 ▲교회헌금 영수증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조철환 기자·도움말:외환은행 세무·재테크 상담실 노병윤 과장 (02)729―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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