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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때 출자한도 유예/구조조정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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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때 출자한도 유예/구조조정 지원방안

입력
1997.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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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산 등록세 등 감면통상산업부는 22일 기업간 자율적 인수합병(M&A)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하고 금융기관이 부실여신을 출자로 전환할 경우 타회사주식보유 한도(10%)를 적용받지 않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의 자율적 M&A나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산처분때 특별부가세 등 세제감면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21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임창렬 장관 주재로 재정경제원 공정위 등 관계부처국장 및 업계 연구소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 세미나」를 개최, 이같은 기업구조조정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안에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통산부는 특히 상법상 기업분할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소유관계 변화가 없는 기업분할의 경우엔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등 면제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피합병사에 부과된 각종 세금감면 ▲합병기업이 취득한 자산에 대한 등록세 면제 ▲합병후 중복자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30대 재벌 계열사는 순자산액의 25% 이상을 타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M&A시 3년까지 유예해주는 방향으로 개정토록 요구할 방침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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