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2일 위생·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지도단속 과정에서 업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구청·경찰·소방·세무공무원 30명을 징계하도록 소속기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의 위생·식품접객업소 단속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이같이 조치하고 불법영업이 적발된 3백76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내리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미필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1백65개소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무단확장과 변경 63개소 ▲변태영업 62개소 ▲음란퇴폐 영업 33개소 ▲무허가영업 29개소 ▲시간외영업 13개소 ▲영업정지중 영업 7개소 ▲미성년자 고용 4개소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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