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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수수료 9월 자유화/금융개혁 134개 과제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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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수수료 9월 자유화/금융개혁 134개 과제 내달부터 시행

입력
1997.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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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 금융채·증권사 회사채 허용/기업연금제 하반기 도입정부는 7월부터 금융개혁을 단행, 시중은행의 금융채 발행과 증권사의 회사채 발행 및 기업어음(CP) 업무, 종금사의 유가증권 매매업무와 주식인수 주간사 업무를 각각 허용하는 등 금융기관간의 칸막이를 허물기로 했다.

또 정부는 9월1일부터 현행 0.6%인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수수료 상한선을 폐지하고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관련기사 2·7면>

재정경제원은 22일 금융개혁위원회가 제1차 보고서에서 건의한 1백50개 단기과제의 89%에 해당하는 1백34개를 수용,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달초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모든 재벌기업에 대해 거래은행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돈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하되 기존의 초과대출금은 3년이내에 상환토록 하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99년부터 은행신탁계정과 투자신탁회사의 종업원퇴직적립신탁에 대해 종업원퇴직보험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3·4분기부터 유가증권의 무권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 7월부터 산업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와 표지어음을, 장기신용은행은 CD를 발행할 수 있게 되며 증권사와 투신사는 장외파생증권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철폐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3·4분기중 은행의 여신위원회제도를 의무화, 모든 은행들이 은행장을 배제하고 전무와 여신담당 임원 및 부서장만으로 구성되는 여신위원회에서 일정규모이상이거나 문제가 있는 여신을 심사하도록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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