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인하·코스닥시장 벤처기업범위 확대/3분기증권사 외환업무 취급 허용·대기업 외화증권 발행한도 확대·은행 여신위원회 설치 의무화22일 발표된 1차 금융개혁과제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후 시행사항 ▲일반은행 만기 3년이상 금융채 발행 허용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재벌 계열사의 총여신규모를 거래은행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제한 및 초과분은 3년내 해소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인하(이상 7월중) ▲금리·수수료 자유화(하반기)
◇즉시 추진사항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증권사 만기 1년이상 회사채 발행 허용 ▲증권사 CP 인수 매매 중개허용 ▲상해 질병 개호(간병)보험의 생·손보사 겸업 허용(이상 7월중) ▲증권사의 환전 등 외환업무 취급허용(3·4분기) <금융기관 경영 자율화> ▲외국환은행 현지법인 지점설치 자유화(3·4분기) <금리·수수료 자유화>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위탁매매 수수료 상한 폐지(9월1일)=거래대금의 최고 0.6%(채권은 0.3% 이내)인 상한규제를 폐지 ▲증권예탁원 수수료체계 조정(98년1월) <해외금융 규제완화> ▲시설재 도입용 해외금융 용도제한 완화 ▲대기업 외화증권 발행한도확대 ▲외화증권 발행시 대기업 중소기업발전채권 구입의무완화 및 폐지추진 ▲상업차관 도입조건 및 차입자격 완화 ▲외화표시 원화대출의 대기업 융자비율 규제완화 ▲비금융기업의 해외금융업 진출에 대한 규제폐지 ▲대기업에 대한 수출선수금 업체별 영수한도확대 ▲수출착수금 영수대상확대(이상 3·4분기) <벤처금융 활성화> ▲창투사의 투자업체에 대한 융자한도 및 팩토링업무 취급허용(하반기중) ▲창투사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허용 ▲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 출자규제 폐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벤처기업 인정범위 확대 ▲주식 분산비율이 높은 등록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 확대(이상 7월중)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료를 보증대상의 신용도,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화(7월중) ▲중소기업 외화대출 융자대상·비율 확대(3·4분기중) <금융관행 개선> ▲은행별 여신위원회제도 의무화(3·4분기중) ▲은행연합회로 집중되는 여신기준금액을 개인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기업은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반기) 금융관행> 중소기업> 벤처금융> 해외금융> 금리·수수료> 금융기관> 금융기관>
◇중·장기 추진 사항 ▲은행의 종업원 퇴직적립신탁허용(99년 1월) ▲종금·투신사의 증권사 전환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수표발행 허용 ▲증권사 및 투신사의 해외점포설치 자유화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장기 해외차입 규제 완화 ▲은행 증권 리스에 대한 중소기업전용 외화차입허용 ▲중소기업 보증채의 외국인투자 조기 허용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유가증권의 무권화 추진
◇세제관련사항 ▲벤처금융사의 대손상각 손비인정절차 간소화 ▲대손상각기준을 채권잔액의 1%에서 실적기준으로 전환(내년 시행) ▲장외등록 벤처중소기업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엔젤투자자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긍정검토(중장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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