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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담배업계 331조원 보상 합의/피해소송 취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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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담배업계 331조원 보상 합의/피해소송 취하조건

입력
1997.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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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진료비 등 지원/광고제한·자판기 금지 등 흡연규제 강력한 조치도【워싱턴 UPI AFP=연합】 미국 담배업계는 20일 흡연피해로 인한 보상 소송을 제기한 37개주 사법당국과 17개 개별·집단 소송청구인들에게 피해보상 및 의료지원기금으로 3천6백85억달러(약 3백31조원)를 제공키로 합의했다.

필립 모리스, RJR 나비스코,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의 자회사 브라운 & 윌리엄슨 등 3대 담배회사는 이같은 천문학적 액수의 비용부담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수십건에 이르는 소송을 취하한다는 약속을 얻어냈다.<관련기사 11면>

이들 담배회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앞으로 25년간 매년 공중보건 및 금연운동 지원에 1백억달러, 개인 진료비 등을 충당키 위한 보상기금으로 50억달러 등 모두 1백50억달러를 지불키로 동의했다.

이번 합의는 이밖에 ▲담뱃갑의 경고문구 강화 ▲유명인과 만화 주인공의 광고 이용 금지 ▲옥외 및 인터넷 광고 전면 금지 ▲자판기 금지 등 강력한 흡연규제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미국의 담배업계에는 치명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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