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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제

입력
1997.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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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후닥닥」결혼식 배상을”/식 간격 짧아 하객접대 엉망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는 22일 예식장측이 결혼식 간격을 너무 짧게 잡는 바람에 하객접대가 소홀해졌다며 박모씨가 서울 영등포 D예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예식장측은 박씨에게 위자료 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식장은 혼례식 사이의 시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 신랑 신부가 손님을 맞을 시·공간적 여유를 줘야 하는데도 예정된 시간배정표대로만 식을 진행해 박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94년 12월 명문으로 알려진 D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앞서 열린 예식이 30분 지연됐는데도 예식장측이 별다른 조치없이 예정시간에 식을 강행, 하객들이 뒤엉켜 예식은 물론 손님 접대까지 망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격려금 정기지급땐 통상임금”/퇴직금에 반영해야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22일 기아특수강(주) 퇴직자 김명환(서울 구로구 구로본동)씨 등 4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소송에서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지 않은 설날 떡값 등의 격려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됐으면 통상임금』이라며 『회사는 김씨 등에게 2백만∼9백만원까지 모두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노사협의를 거쳐 매년 비슷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예정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기아측이 매년 설날, 추석, 휴가철에 20만원씩 지급한 것은 관례적인 임금인 만큼 이를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회사측이 이같은 격려금을 배제하고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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