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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금 연금식 지급/‘금융빅뱅’ 우리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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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금 연금식 지급/‘금융빅뱅’ 우리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1997.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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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계열 여신한도제­특정재벌 편중여신 차단/유가증권 무권화­실물증권대신 전산 거래/증권사수수료 자유화­‘개미군단’ 부담 늘어날듯정부가 22일 확정·발표한 금융개혁 1차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에는 일반인들도 알아둘만한 조치들이 많다. 대표적인 4가지 방안의 내용과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업연금=하반기에 허용되는 기업연금은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해주는 사적 연금이다. 종업원퇴직보험과 달리 연금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은 손비로 인정된다. 또한 기업연금은 종퇴보험이 기업주만의 보험료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비해 근로자로부터의 갹출도 허용하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국민·개인·기업 등 3개 연금이 본격가동되면 선진국처럼 퇴직후에도 월급의 70%에 달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간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기업연금의 가입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동일계열 여신한도제=한 계열에 속한 기업 전체의 대출 총액을 규제함으로써 특정재벌에 대한 편중여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동일인 여신한도제가 1개 기업이 1개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은행 자기자본의 15%, 지급보증 30%)만을 제한, 특정재벌이 계열사를 통해 한 은행으로부터 얼마든지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었다.

재경원은 7월중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의결하는대로 동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 한도를 거래은행 자기자본의 50%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한 재벌에 대한 추가 대출이 금지된다. 그러나 재경원은 재벌의 자금난을 감안,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은행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초과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가증권의 무권화=유가증권의 무권화는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전산으로 발행사실을 등록만 한 뒤 이를 근거로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나 아파트를 살때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 주택채권 등 이른바 「첨가소화국공채」도 거래를 할때마다 등록을 하게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의한 완전무권화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오는 99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위탁매매수수료 자유화=금융개혁의 원조로 일컬어지는 영국의 빅뱅은 다름아닌 증권회사의 수수료자율화로 비롯된 것이었던 만큼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사 수수료 자율화는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개혁의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자유화될지, 또 자유화로 이익이 증진될지는 미지수다. 지금도 증권거래소 수탁계약준칙의 형태로 수수료 상한선만 정한채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증권회사들이 0.4―0.5% 수준에서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에서 나타났듯이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수수료는 상승했고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수수료는 하락하는 등 「개미군단」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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