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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사·참여연대 주최/‘지방자치 두돌’ 2차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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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사·참여연대 주최/‘지방자치 두돌’ 2차포럼

입력
1997.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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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 대폭 확대해야”한국일보사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지방자치 두돌을 맞아 개최하는 「21세기를 여는 지방자치 비전」 2차포럼이 20일 하오 2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지역복지 현실과 사회복지 조례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의 요지를 중계한다.<편집자 주>

◎지역복지 현실/정무성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복지지출 세계 최하위권/GDP대비 5%정도 돼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거의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되고 지역단위에서는 단순한 집행기능만 담당해왔다. 지방화시대의 도래는 중앙집권적인 정치 경제 및 사회체제가 점진적으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지방분권적인 복지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 상황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가족수당제도를 제외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고용)보험 등 4가지 제도를 갖춤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기본틀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다분히 명목적이고 수준이 미약해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구 선진국가들의 경우 복지지출이 40년대에 이미 국내 총생산(GDP)의 5%를 넘어 70년대에는 25∼30%선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민정부 3년동안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회개발예산 규모는 평균 1.26%로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인데다 90년대 초반의 1.34%수준보다 후퇴했다.

지난 2년간 시행된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복지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두드러진 경향은 특별한 예산배정이 필요없는 복지사업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또 자원봉사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민간부문의 자원개발 및 활용노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같이 각 지자체가 나름대로 사회복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이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복지예산의 확대이다. 특히 공적부조는 소외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프로그램인 만큼 재정책임은 명백히 중앙정부책임으로 수행되는 국가사무로 규정해 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사회복지조례 개선방향/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자율성 결여된 지자체/지역주민 욕구 반영못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과 필요한 자원의 확보 등을 규범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것은 조례의 제정이다. 지자체가 갖는 자치입법권을 매개로 사회복지운동단체가 지역주민을 조직화하면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조례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협력하는 형식적 입법이 대부분이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 모두를 사회복지사업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상당한 업무가 지자체에 의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절차나 기준 등은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돼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은 크게 보장되지 못한 게 현실이다.

현재 제정돼 있는 조례도 지자체의 종합적인 사회복지계획을 반영하거나 지역사정에 적합한 프로그램 도입과 실시에 관한 것은 거의 없고 시설물 관리 및 운용이나 일부 생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을 뿐이다. 법령에서 지자체의 사업으로 규정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결여돼 있다. 심지어 사회복지사업법상 지방사회복지위원회에 관한 규정처럼 법령에서 명문으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조차 제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가 지역사회주민에 대한 욕구조사와 복지기본선 책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전문직 공무원을 채용·배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민주적 참여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토론요지

▲박문숙(경기도의회 의원)=지자체들이 사회복지예산을 백화점식으로 나열, 종류는 다양하지만 종목별 예산배정이 적어 주민들의 체감지수가 낮다. 경기도의 경우 시·군들의 재정자립도가 18%에 불과한 곳부터 거의 100%에 이르는 곳까지 격차가 커 복지혜택이 편중되고 있다. 복지정책을 홍보용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문제다.

▲은재식(우리사회복지연구회 사무국장)=90년대들어 증가해온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사회복지운동이 활성화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지자체 공무원이나 의원은 대부분 사회복지에 무지하고 사회복지를 잘아는 일부 의원은 기득권세력에 속한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이 운동의 전위조직 건설이 시급하다.

▲이문국(관악사회복지 운영위원장)=구 사회복지예산의 90%정도가 관련 공무원의 인건비와 시설비에 충당되고 있다. 민간비영리시설의 운영 및 재정감사 등에 대한 조례의 입법화 운동이 필요하다.

▲정희연(한국보육정보연구소 소장)=보육사업 등에 대한 조례제정 활동이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운동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 정책의 입안·심의·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영유아보육사업을 자영업정도로 여기는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홍승채(서울시의회 의원)=현재의 입법관행을 보면 대강의 사항만 법률로 정하고 중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조례의 활용여지를 발탁하고 있다. 조례제정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정리=송용회·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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