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밀착감시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20일 신한국당 이한동 이수성 고문, 이인제 경기지사, 김대중 국민회의총재 등의 일부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정밀조사후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인격모독은 물론 정치불신, 지역간·계층간 갈등을 초래하는 각당 성명, 대변인 논평, 당홍보물에 대해서도 통합선거법 비방금지조항을 들어 강력 대응키로 하는 한편 대선입후보예정자의 TV토론회에 대해서도 공정성 준수를 촉구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선관위는 이인제 지사가 신문 잡지기사를 발췌한 「이인제 기사모음집」 2종을 전국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에서 배포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1세기 국가경영전략연구소」와 「신원문화사」가 19일 일간신문에 신한국당 이한동 고문 출판기념회 개최 광고를 게재하면서 이고문 주요경력을 게재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도 정밀 검토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16일부터 시작된 김대중 총재의 「테마별 버스투어」와 17일 신한국당 이수성 고문의 출판기념회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밀착 감시키로 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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