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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성금 유용 내사/2개 재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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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성금 유용 내사/2개 재야단체

입력
1997.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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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20일 2개 재야단체가 대북지원모금을 하며 마련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정부당국 승인없이 중국 등지에서 북한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를 잡고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검찰은 성금을 단체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횡령혐의로, 정부 승인없이 북한측과 접촉한 단체 관계자들은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각각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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