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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노조 교섭권 제3자 위임 잇따라/노동법 개정후 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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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노조 교섭권 제3자 위임 잇따라/노동법 개정후 신경향

입력
1997.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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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이후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상급단체가 아닌 제3자 개인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그룹노조협의회(대노협) 소속 12개 계열사 노조는 최근 대우그룹 회장실을 방문, 이은구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20명에게 일부 사항에 대한 교섭권을 위임했다고 통보했다.

대노협은 이 자리에서 ▲그룹 차원의 중앙노사협의회 구성 ▲그룹 차원의 하기휴양소 신설 ▲노동법개정관련 파업에 따른 고소·고발 취소 및 임금 미지급분 지급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교섭권을 이들에게 위임했으며 23일까지 교섭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우그룹측은 그러나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며 그룹의 경영이 계열사별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계열사들이 교섭권을 위임해 오지 않는 이상 그룹차원의 공동교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도 지난달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이 그룹차원의 임금 및 단체협상 공동교섭을 요구한데 대해 『관계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계열사별로 공동교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바 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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