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육관계 1백% 판별 “첨단기법”/대검도 나서… 머리카락 등 이용 1주면 결과 판명대검은 19일 「훈」할머니와 부산에 거주하는 김남선(72·여)씨 자매의 혈육관계 확인을 위해 당사자들의 양해를 받아 훈할머니의 혈액과 머리카락, 손톱 등을 채취, 유전자 감식을 하기로 했다. 유전자 감식결과는 일주일가량 후면 나와 훈할머니와 김남선씨의 혈육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유전자감식법」은 신체 세포조직의 일부로부터 특정 디옥시리보핵산(DNA))을 분리, 그 형태를 분석해 동일인이나 친생자여부 등을 확인하는 첨단기법이다. 유전형질을 결정하는 DNA가 사람마다 다른 변이형질을 가진 점에 착안, 이 변이부위를 10만∼1억배의 크기로 확대해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다. 유전자 감식은 부모의 염색체 샘플과 대상샘플의 염기서열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훈할머니처럼 어머니만 살아있는 경우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의 유전자샘플을 비교분석해 아버지의 유전자형을 역추출한 뒤 훈할머니의 유전자형과 비교함으로써 친자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또 어머니로부터 받은 염색체만 남아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분석, 훈할머니의 가문의 유전적 특성을 찾아냄으로써 혈육을 확인할 수도 있다. 감식에 소요되는 시간은 1주일 정도. 검찰은 현재의 감식기법으로 1억분의 1의 미세한 정도까지 유전자 구조차이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1백% 혈육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도 유전자 감식결과를 친자확인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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