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에 의해 무더기로 구속기소된 서울 종로 일대 불법 전자도박장 업주들이 경찰의 단속에 걸리면 종업원들에게 순서를 정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구속대기조」를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새」 오락실 대표 남희동씨 등 오락실업주 11명은 종업원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한 뒤 ▲불구속입건 5백만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면 7백만원 ▲보석으로 석방되면 1천만원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1천5백만원 등 사례비를 주고 재구속될 때는 매달 생활비로 2백만∼5백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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