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단속 걸리면 대신 형사처벌/오락실 「구속대기조」 운영(표주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속 걸리면 대신 형사처벌/오락실 「구속대기조」 운영(표주박)

입력
1997.06.20 00:00
0 0

○…최근 검찰에 의해 무더기로 구속기소된 서울 종로 일대 불법 전자도박장 업주들이 경찰의 단속에 걸리면 종업원들에게 순서를 정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구속대기조」를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새」 오락실 대표 남희동씨 등 오락실업주 11명은 종업원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한 뒤 ▲불구속입건 5백만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면 7백만원 ▲보석으로 석방되면 1천만원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1천5백만원 등 사례비를 주고 재구속될 때는 매달 생활비로 2백만∼5백만원을 지급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