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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 등에 의연품 제공자이름 빼야/기부허용·금지 사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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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 등에 의연품 제공자이름 빼야/기부허용·금지 사례 일문일답

입력
199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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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례식에 화환·화분제공도 불가중앙선관위의 기부허용범위와 금지사례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고아원 양로원 등 불우시설에 의연금품을 줄 수 있는가.

『가능하지만 금품에 제공자의 직·성명을 표시할 수 없다』

―재경향우회가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찬조금을 낼 수 있는가.

『없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에 화환 또는 화분을 제공할 수 있는가.

『없다』

―승진 또는 향우회 개최시 축전이나 축하카드를 보낼 수 있는가.

『일반주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의 전보나 카드를 보낼 수 없다』

―후원회 밤 행사에서 식사제공이 가능한가.

『1인당 5,000원 범위내에서 다과 떡 음료만이 가능하다』

―결혼식 장례식 회갑연에 축·부의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가.

『2만원이하의 부조와 통상의 음식만을 제공할 수 있다』

―당원단합대회 당원교육시 참석당원에게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다만 다과 떡 음료는 가능하다』

―정당이 당원교육시 참석한 당원들에게 차비명목의 돈을 줄 수 있는가.

『통·이단위 책임자급이상 간부와 유급직원을 상대로 한 교육에 한해 여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당의 당원연수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대중교통수단이 없을 때에만 허용된다』<이영섭 기자>

▷기부행위 금지 및 허용사례◁

◇할 수 없는 것

▲관광·야유회 등에서 금품, 음식물 제공

▲기공식, 준공식 등에서 주민에게 금품, 식사 제공

▲관혼상제, 개업식 등에 화환, 화분 제공

▲달력 배포

▲관광·야유회, 놀이모임에서 기념품, 경품, 음식물, 경비 제공

▲관광시설 등에서 입장료, 사용료 제공

▲저서, 창작물의 무료·염가 배부

▲종교단체, 사회단체에 운영비 찬조

▲정당이 당사 이외의 장소에서 이동민원 상담소 개설

▲무료 또는 싼 값의 강의료를 받고 꽃꽂이, 수지침 등의 교양강좌 개설

▲창당·개편대회시 일반주민을 상대로 안내장 발송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한 고지

▲명절을 빌미로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 적힌 현수막 게시

◇할 수 있는 것

▲관혼상제에 의례적 금액(2만원 이내) 제공

▲합동결혼식, 국가유공자 위령제 등에서 화환, 화분 제공

▲후원회에서 1인당 5,000원 범위이내의 음식 제공

▲친목회 등에서 정관에 따른 회비납부

▲선거기간 이외에 연고있는 노인회관 방문과 다과, 떡, 음료 제공

▲평소 다니던 종교시설에서 헌금납부

▲당사내에서 민원상담 행위

▲당원집회 장소와 당사내에 현수막 게시

▲정강정책을 담은 성명서의 언론사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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