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묘사 예술성 있으면 음란도서로 볼 수 없다”/부산고법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성묘사 예술성 있으면 음란도서로 볼 수 없다”/부산고법 판결

입력
1997.06.20 00:00
0 0

【부산=박상준 기자】 문학작품의 성적묘사가 우리의 정서에 혼란을 가져올 정도로 노골적이라 하더라도 예술성이 인정되면 음란도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19일 도서출판 열음사 대표 김수경(43·부산 동래구 낙민동 205의 12)씨가 동래구청을 상대로 낸 출판사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구청은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열음사가 번역출판한 아르헨티나작가 알라시아 스테임베르그의 소설 「아마티스타」가 비록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 예술성으로 인해 성적 자극이 완화된데다 일반인의 성적 정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소설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혼란을 가져올 정도로 음란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외설작품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