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상준 기자】 문학작품의 성적묘사가 우리의 정서에 혼란을 가져올 정도로 노골적이라 하더라도 예술성이 인정되면 음란도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19일 도서출판 열음사 대표 김수경(43·부산 동래구 낙민동 205의 12)씨가 동래구청을 상대로 낸 출판사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구청은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열음사가 번역출판한 아르헨티나작가 알라시아 스테임베르그의 소설 「아마티스타」가 비록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 예술성으로 인해 성적 자극이 완화된데다 일반인의 성적 정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소설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혼란을 가져올 정도로 음란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외설작품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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