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사장 등 2명 금명 소환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표성수 부장검사)는 19일 불교방송 송병욱(49·강남구 도곡동) 전 상무를 특가법상 공금횡령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16일 강제 송환된 불교방송 경리부 차장 김선도(37)씨로부터 『공금횡령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가 있었으며 수십억원이 고위층의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 조만간 박종하 전 이사장, 조해형 전 사장 등을 차례로 소환해 개입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17일 박 전이사장과 조 전사장 등을 출국금지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상무는 96년 12월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11월분 광고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 S종금사에서 할인한 6억4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2월2일께 베트남에 도피중이던 김씨에게 도피자금 5만달러(4천5백만원)를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이에 따라 송 전상무가 박 전이사장이나 조 전사장의 묵인하에 김씨에게 공금횡령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비자금규모와 사용처 및 상부의 개입정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현재까지 드러난 1백억여원의 유용 및 횡령액 외에 많은 공금이 경리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박 전이사장의 96년 종회의장선거비용 등으로 흘러들어간 혐의도 포착, 조사중이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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