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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부가세 자진신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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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부가세 자진신고로 전환

입력
199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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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간섭 부담 덜지만 신고과정 큰 혼란 예상국세청이 그동안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준신고율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25일 마감하는 올해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부진한 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표준신고율은 국세청이 기장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어 업종별·지역별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생산지수 물가지수 경제성장률등을 고려해 전기 대비 사업신장률을 정하고 이에 맞춰 신고하도록 만든 제도. 이 신고율은 그동안 납세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면서 국세청이 허위신고자를 파악하는 잣대가 돼 왔다. 하지만 표준신고율은 최근 3년간 평균 18.6% 올라 이 신장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경기가 나빠지면서 실제로 매출이 떨어진 영세사업자들은 무거운 납세 부담을 안게 된다.

이번 방침에 따라 연간매출액 2,4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들은 매출액이 올랐으면 오른대로 떨어졌으면 떨어진대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부가세를 내면된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들의 매출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더라도 허위신고가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영세사업자들의 세무간섭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표준신고율에 의존했던 사업자들이 어떤 수준으로 매출액을 신고해야 할지 몰라 혼란도 예상된다. 영세사업자들은 매출액을 증명할 기장능력이 부족한데다 그동안 거래 영수증등을 잘 챙겨놓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국세청의 손영래 부가세과장은 『매출액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사업자들은 매입영수증을 첨부해 일선 세무서 직원과 상담해 전체 매출액을 정할 수 있다』며 『그도 없는 경우는 지난해 매출과 업종 경기를 감안해 세무서와 의논을 거쳐 매출액을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들은 그동안 통보받은 표준신고율에 따라 세무소에 부가세를 확정신고하던 방식에서 주소지 세무서를 찾아가 상담을 거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안게 됐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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